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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자식 버리고 떠난 아버지, '부양료 받을 수 있을까?', 〔 MBC 기분좋은날 2016년 2월 18일 화요일 오전 9시 45분 진행 이재용, 이진, 김한석,  (이인철 변호사 / 신은숙 변호사) 출연 방송정보] 


 <기분좋은날 - 자식 버리고 떠난 아버지, '부양료 받을 수 있을까?'>


 혼자 모신 부모 사망 후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 청구할 수 없다.

 아들 사망 후 따로 사는 며느리에게 부양료 청구 할 수 없다.

 남편 사망 후 홀로 키운 전처 소생에게 부양료 청구 할 수 없다.

 딴 살림 차린 후 돌보지 않았던 자식에게 부양료 청구 할 수 이다.

 어렸을 때 양자로 입양 보낸 친아들에게 부양료 청구할 수 있다.





어렸을 때 양자로 입양 보낸 친아들에게 부양료 청구할 수 있다.

* 친양자입양제도는 친부모와의 관계를 끊고, 양부모의 친족 관계만을 인정하여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이다.

* 친부모와 단절되는 친양자입양과 달리 일반입양은 친부모 부양의무와 상속권이 있다. 


- 친아들이라는 사실만 입증되면 부양료 청구 가능할 듯!

- 과거에는 종종 있던 일이므로 아들 없는 장남집에 차남의 아들을 입양.

- 다른 집에 입양을 보내도 친부모와의  호적관계는 남아있음.

- 그러므로 아들에게는 양쪽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!

- 부양 의무 있는 대신 양가의 재산 상속을 모두 받을 수 있다.



자식 버리고 떠난 아버지, '부양료 받을 수 있을까?'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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